2018년 8월 21일 화요일

18.8.21(화)의 타임랩스







03:35 취침(이라곤 하지만 난 잠잘때 유난히 예민해서 곧 동이 트고 버스 소리가 들려오면 과연 잠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... 내일은 큰 욕심안부리고 오전 중에 타임랩스 키는게 목표...)




<오늘의 기억에 남는 눈길가는(?) 판례>



-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영수중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.
→ (결국 무죄가 되긴 했지만 내가 보기엔 번호따는 방법 중 최악)





- 진짜 세상에 또라이들 많다... 특히 공연음란죄에선 별의별 어이없는 판례가 쏟아지는데 대표적으로 "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". 음란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되긴 했는데 도대체 왜....그러는거야....






-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 중 '듣보잡', '함량미달', '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', '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', '비욘 드보르잡', '개집' 등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.
→ (진짜 모욕죄 할 때마다 비욘드보르잡때문에 웃겨 죽ㄱ겠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