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11월 25일 목요일

 - ‘Mr. 소수의견’으로 불리는데.

“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기 한참 전인 2002년에 위헌 의견을 낸 뒤로 그런 별명이 붙은 듯하다. 언제나 합리성을 기준으로 봤다. 간통죄도 마찬가지다. 섹스도 결국 남녀간 계약이다. 민사 계약을 형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신에서 판단했다.”


- 최근 일부 판사들의 소신이 독단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나온다.

“판사 개인의 노력 부족이다. 소신은 깊이가 있어야 소신이다. 준비되지 않은 소신은 언제든지 독단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. 누가 반박하더라도 맞설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한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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